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2024년 바뀌는 내용 정리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작년의 합계 출산율이 단 0.7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숫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겨우 2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이하의 출생 아이 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미래를 위해 출산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해 예산안에는 출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 중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년 2024년에 바뀌는 육아휴직의 기간 및 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총 6개월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는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총 6개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도 18개월로 연장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독박육아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돌봄’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맞돌봄 조건 없이 18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18개월로 연장’3+3 부모육아휴직제’
6개월간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도 18개월로 6개월 연장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8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 연장 뿐 아니라,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 내용도 확대 개편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정부 보육 지원 정책 (영아기 특례)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적용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급 한도도 45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변경 전변경 후
대상 아동 연령생후 12개월 내생후 18개월 내
지원 기간3개월6개월
지급 한도최대 300만원최대 45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영아기 특례)

기타 지원 변경 내용

  •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이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원 확대됩니다.
  •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5만원 확대 될 예정입니다.
  • 둘째 아이 첫 만남 이용원은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