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휴직급여, 엄마 아빠 모두 알아보세요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지원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이라면, 보통 엄마가 사용하는 휴직제도로만 여겨져 왔지만, 요즘은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남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정책 예고

정부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2023년 상반기 중 시행을 예고했으나, 아직 논의 단계로, 시행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2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내 또는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 소득 활동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포함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한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방문·우편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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